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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파열, 보존 치료 없이 수술 강행 의사 "8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존 치료에 대한 권유도, 별다른 설명도 없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강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8000여만원 상당의 손배해상을 하게 됐다.축구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친 30대 남성 환자 A씨. 제주도 B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근위부 내측측부인대(MCL) 완전 파열, 후방십자인대(PCL)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석고 고정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A씨는 사흘 후 서울 C병원을 찾았고 이 병원 원장은 A씨에 대해 엑스레이를 찍고, B병원에서의 MRI 결과를 참고해 '오른쪽 후방 십자인대 섬유성 이완 및 완전 파열' 진단을 내렸다. 이후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실시했다.A씨는 해당 수술을 받고 2주 정도 재활을 받고 퇴원했지만 오른쪽 무릎의 통증은 이어졌다. 한방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는가 하면 다른 병원들을 찾아 후방십자인대 유리술, 후방십자인대 재재건술 등을 연달아 받았다.신체감정촉탁 결과 A씨는 영구장애로 평가 받았다. ▲자각증상으로 '슬관절 등통 및 운동 장애, 불안정성' ▲타각 증상으로 '슬관절 운동범위(신전 -5, 굴곡 100), 슬관절 동요 부하 방사선 사진상 10mm 후방 불안정성' ▲후유증으로 '영구적 슬관절 강직 및 슬관절 동요가 예상되는 상태이며 증세는 고정 상태'임이 확인됐다.A씨가 치료비로 사용한 비용은 총 3395만원. 이 중 C병원에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주 동안 입원하며 재활 치료를 받은 후 낸 비용은 459만원이었다. 전체 비용에서 65%에 달하는 2210만원은 한방병원에 총 89일 입원하며 재활치료를 받은 비용이다.자료사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A씨는 치료비를 비롯해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C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술 선택 및 과정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후방십자인데 부분 파열임에도 완전 파열로 잘못 진단했다고 했다. 또 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한 후 경과를 봐서 수술적 치료 필요성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보존적 치료 없이 무리하게 수술 강행해 영구적인 무릎관절 강직 장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비수술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 내지 위험성, 통상적인 치료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수술 선택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설명 없이 수술을 시행했다는 점도 짚었다.법원 촉탁 감정의도 "조기 수술 꼭 필요한 상태 아니었다"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술 선택 과정상 과실이 있고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동부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성창호)는 C병원 운영자이자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843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C병원은 비수술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상황이었음에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수술적 치료를 택하는 등의 진료상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일차 목적은 무릎 관절의 정상적인 후방 안정성과 굴곡 등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치유 후 6주 후에 무릎 관절 부종과 운동범위를 고려해서 수술을 시행한다. 내측측부인대 파열이 동반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재활운동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십자인대 단독 파열은 조기 수술을 할 수 있다.감정의도 A씨의 상태를 내측측부인대 파열이 동반되고 반월상연골판의 파열 또한 함께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6주 이상 보존적 치료 후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결정하고 시행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반드시 조기 수술이 필요한 상태 아니었다는 것.재판부는 "A씨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내측측부인대 파열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충분한 재활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후방십자인대 긴장이 발생해 무릎 관절의 강직이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또 "C병원은 비수술치료(보존적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 내지 위험성, 통상적인 치료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설명의무 있다"라며 "수술 동의서에는 각 치료방법 등에 대해 아무런 기재 없어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2022-01-25 12:05:00정책

초대형병원 '봐주기' 논란 일었던 암평가 이번엔 바뀔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소위 '초대형병원'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5대 암 적정성평가에 대한 개편작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끊임없이 지적한 바 있던 암 진단에 따른 조기치료 여부 등이 평가지표에 새롭게 포함될지 주목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암 적정성평가 개선방안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연구자 모집에 돌입했다. 현재 심평원은 대장암을 필두로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까지 5대 암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4대 암(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이 종합점수 평균이 95점 이상으로 나타나 지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암 치료에 있어 정작 필요한 지표는 오히려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심평원이 몇 개 초대형병원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위암 등 일부 평가에서 진단에 따른 초기치료율 지표가 제외돼 있다는 점. 소위 초대형병원 몇몇은 암 진단 후 수술까지 걸리는 치료기간이 지방병원 등에 비해 더 긴 기간이 소요되는데 해당 지표를 제외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을 심평원이 봐주고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서울의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위암의 경우 진단을 받고 조기수술하면 95%의 완치율을 기록할 정도로 경과가 좋다"며 "그렇다면 환자가 암 진단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가 중요하다.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전국에서 알만한 대형병원은 암 수술을 받으려면 한두 달씩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진단 받은 후 한 두 달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기수술하면 그만큼 완치율이 높은데 한두 달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작 중요한 지표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지방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받으려면 한 두 달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대형병원을 눈치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암 진단에서부터 퇴원 관리 등 진료 경과에 따른 포괄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국 기존 수술기반 평가방식에서 암 질환 치료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현행 5대 암 평가는 수술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므로 암 평가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며 "4대 암(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현행 지표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이 95점 이상 지속해서 높아 신규지표 도입 등 발전적인 암 평가체계로 전환 요구된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0-02-05 11:43:30정책

말많은 암 적정성평가…"대형병원을 위한 기준" 논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일 중요한 것이 진단 후 수술까지 얼마나 시간을 소요했는가 인데, 우리나라는 재원기간만 신경 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 업무인 적정성평가를 둘러싼 현장 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필수적인 지표를 포함시키지 않아 오히려 심평원이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할 정도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지난 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진행될 차기 유방암‧위암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유방암과 위암 적정성평가 잣대가 될 지표변경여부. 하지만 2017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한 종전 평가와 지표면에서 크게 달리진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유방암과 위암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유방암은 '방사선 치료 시작 시기'와 관련된 지표만이 삭제했으며 위암의 경우 기존과 같은 지표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평원 중증질환평가부 이은정 차장은 "두 평가 모두 2019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가 진행한다"며 "유방암 평가의 경우 방사선치료 시작 시기를 판단하는 지표를 삭제했다. 이는 임상적 중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라 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도 진료분을 토대로 올해부터 진행될 위암 5차 적정성평가 지표다. 의료계는 해당 지표에 진단 후 조기 치료실시율 지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방침을 두고서 현장 반응은 냉담하다. 정작 가장 중요한 지표를 제외했다는 불만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병원을 고려한 평가지표 아니냐는 의견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위암의 경우 진단을 받고 조기수술하면 95%의 완치율을 기록할 정도로 경과가 좋다"며 "즉 환자가 암 진단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전국에서 알만한 대형병원은 암 수술을 받으려면 한두 달씩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진단 받은 후 한두달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기수술하면 그만큼 완치율이 좋은데 한두 달 기다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작 중요한 지표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진데 지방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받으려면 한두달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대형병원을 눈치 보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발표된 4차 위암 적정성평가 결과다. 대상 기관 중 95.5%가 1등급 의료괴관으로 분류됐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서 밝힌 전 차수 유방암과 위암평가 결과, 유방암의 1등급 기관은 대상 중 83%였으며 위암은 95.5%가 1등급 기관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이번 차수부터 위암 평가의 경우 등급별 기준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기준을 까다롭게 조정시켰다. 또 다른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암 평가 지표를 말하자면 가장 시끄러운 것이 입원일수 아닌가. 입원기간은 미국이나 중요한 것"이라며 "위암 평가지표 중에서 항암요법 실시율 지표도 있는데 수술은 늦게 해도 상관없으면서 항암제 실시율을 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적정성평가 지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수술한 후 평균 재원일수가 30일"이라며 "일본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먼저 시행한 나라다. 재원일수보다는 진단 후 수술 등 치료 실시율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19-12-03 05:45:55정책

서울아산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 'NEJM' 논문 게재 쾌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의학자가 대동맥판막협착 질환의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세계 의학계 주목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은 18일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가 지난 17일 세계 최고 의과학 저널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IF=72.258)에 제1저자이자 교신저자로 연구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강덕현 교수팀의 연구논문 제목은 '무증상 대동맥판막 협착증에서 조기수술과 보존적 치료의 비교'(Early Surgery Versus Conservative Care for Asymptomatic Aortic Stenosis)이다. 강덕현 교수 심장초음파 진단 모습. 강 교수는 지난 2012년 '심내막염에서 조기수술과 약물치료의 비교' 연구논문에 이어 이번에 2번째로 NEJM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이 대표적 질환인 대동맥판막협착증 중 증상이 없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법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은 증상이 없다고 관찰만 하기보다 조기 적극적 수술로 치료지침을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전 세계 심장학계는 명확한 기준과 치료법이 없어 논쟁과 고민을 지속해왔다. 강덕현 교수팀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판막 입구가 0.75㎠ 이하로 좁아져 있어 중상이 없는 무증상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 145명 중 보존적 치료를 받은 72명과 진단 후 2개월 조기 수술을 받은 73명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결과, 2개월 내 적극적으로 조기 수술을 받은 환자의 1차 평가기준인 수술 사망률 또는 심혈관 사망률은 1.4%로 나타났으며,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군 사망률은 15.3%를 보였다. 대동맥 판막 협착 모형도.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률은 평균 6년간 관찰 결과, 조기 수술 군에서 6.8%, 보존적 치료 군에서 20.8%로 나타나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 군에서 유의 있는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또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 군에서 급사 발생률은 진단받은 후 4년 내 4.2%, 8년 내 14.2%로 높아졌다. 연구책임자인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는 "판막 연구 0.75㎠ 이하로 좁아진 무증상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에서 보존적 치료보다 2달 내 조기 수술을 하는 것이 사망률을 현격히 줄일 수 있었다"며 연구 의미를 설명했다. 그의 연구결과는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심장협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세계적인 임상연구'(Late Breaking Clinical Trial)로 선정 발표되면서 참석 의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열린 미국심장협회 연례학술대회에서 강덕현 교수의 발표 모습. 강덕현 교수는 "NEJM에 논문이 게재됨에 따라 그동안 불명확했던 치료방침으로 의학계에서 고민을 거듭했던 무증상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이 제시됐다"면서 "증상이 없다고 간과하지 말고, 심장초음파 등을 통해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을 진단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00년 이후 NEJM에 등재된 국내 연구자 논문은 총 10편으로 이중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의료진이 7편을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가 5편을 교신저자로 등재했으며, 강덕현 교수가 2편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9-11-18 11:39:36학술

자료 증명한 조기 척추수술, 심평원 삭감 피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6주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지 않고 수술할 경우 '삭감'이라는 심사지침이 줄곧 유지되고 있는 척추수술. 하지만 영상자료를 통해 조기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삭감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척추수술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에 따르면, 그동안 6주 이상의 적절한 보존적 치료 선행 없이 실시한 척추수술의 경우 기존 심사지침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는 조기에 척추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영상자료를 제출한 심의 사례의 경우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2년 전부터 등 통증이 있어 내원한 환자에 대해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척추후궁절제술를 실시한 뒤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는 "적절한 보존적 치료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제출된 영상자료 상 흉추 부위 척수 압박과 부종 소견 보이며 보행장애, 하지 위약감 등 병변에 합당한 신경학적 증상이 확인돼 수술료 인정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료심사평가위는 영상자료 등 증명자료가 없는 보존적 치료 미실시 척추수술에 대해선 즉각 '삭감'했다. 실제로 B병원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관혈적 추가판제거술'을 실시해 수술료 등을 심평원에 청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환자는 약 1년 전부터 경부통증 및 방사통으로 한의원 및 통증의원, 본원 등에서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침 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시행하는 한편, 이후에도 증상 호전 없이 심화돼 수면장애, 손의 근력장애 동반돼 적극적인 치료(수술)를 원해 본원을 내원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는 "경추부 ADR(Artificial disc replacement)을 시행한 경우로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이력 확인되지 않는다"며 B병원이 청구한 수술료를 삭감했다. 더구나 진료심사평가위는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인정기준의 금기증인 추간판의 퇴행성병변이 다분절에 있는 것이 확인돼 수술료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017-03-02 12:00:45정책

"카바수술 비호한 건대병원·의대, 공식입장 밝혀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폐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심장학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동주 심장학회 이사장 대한심장학회(이사장 오동주)는 11일 복지부의 카바수술 금지발표에 대한 심장학회의 입장을 내고, 건국대병원과 송 교수의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 앞으로 복지부, 심평원, 흉부외과학회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동맥판막성형술 급여기준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심장학회는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해 온 바 있다. 학회는 우선 복지부가 최근 카바수술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 것을 두고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장학회는 그러나 복지부 발표 이후에도 송명근 교수 측이 카바수술이나 이와 유사한 대동맥판막성형술을 지속하겠다고 강변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심장학회는 "카바수술을 세상에 둘도 없는 신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한 장본인으로서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이를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의 책임지는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면서 꼬집었다. 이어 "송명근 교수를 비호해 온 건국대병원 재단과 의대 또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같은 행동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이므로 정부의 엄격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심장학회는 지난 9월 카바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장학회는 "송 교수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초기심장질환자에게 수술한 사례가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으며 급기야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카바수술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학회는 이어 "정부 및 관련 학회와 협조해 대동맥판막성형술의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조기수술과 위험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못 박았다.
2012-12-11 17:21:29학술

강덕현 교수, 세계 치료지침을 바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을 유발하는 심내막염 치료에 조기수술이 효과적이라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결과가 세계 최고 의학저널에 게재돼 화제이다. 강덕현 교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는 28일 "심내막염 환자 치료를 진단 후 48시간 안에 수술을 시행하는 조기 적극 수술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IF=53.5)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내막염의 전 세계 치료 가이드라인이 조기 수술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강덕현 교수의 연구논문은 '심내막염 치료에 대한 조기 수술과 관습적 치료법의 비교'이다. 심내막염은 혈관을 따라 돌던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적절히 제거되지 못하고 손상된 심장판막에 달라붙어 감염을 일으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심장 판막에 세균 덩어리와 혈전을 형성해 심부전과 색전증을 유발해 높은 사망률과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하지만 명확한 치료기준이 없어 세계 의학자들 사이에서 조기 수술과 항생제 치료 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강 교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심내막염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37명은 48시간 안에 조기수술을 시행했고, 나머지 39명은 기존처럼 4주 내외의 항생제 치료 후 상황에 따라 수술을 했다. 분석결과, 조기수술을 받은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37명 중 1명(2.7%)에 불과했다. 하지만 항생제 치료를 받은 환자군 39명 중 11명(28.2%)에서 뇌경색과 동맥협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다. 특히 조기수술을 받은 환자군에서는 뇌손상을 유발해 신경마비와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뇌졸중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항생제 치료군은 심내막염 진단 후 6주 만에 5명에서 뇌경색이 발생했다. 강덕현 교수가 심내막염 환자에게 심장초음파를 검사하는 모습. 강덕현 교수는 "NEJM 논문 등재로 불명확했던 심내막염 치료 방침에 최선의 치료법을 제시했다"면서 "심내막염 환자의 20~40%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동반되므로,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부터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심내막염을 감기와 혼동해 생명에 위협받은 경우도 많은 만큼 심장판막증이 있는 환자는 7일 이상 고열과 오한이 지속되면 심내막염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NEJM의 인용지수는 53.5로 네이처(IF=36.1)와 사이언스(IF=31.3) 보다 월등히 높은 세계 최고의 의과학 저널이다.
2012-06-28 12:00:36학술

한국 의학자, 국제 심내막염 치료지침 바꿨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조기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심내막염 환자의 수술시기를 결정하는 치료지침이 한국 의학자에 의해 새롭게 정립돼 전세계 의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 결과는 세계 석학들의 최대 모임인 미국심장협회(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 연례 학술대회에서 대한민국 의학자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임상연구(Late Breaking Clinical Trial Report)에 선정됐다. 강덕현 교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는 17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심장협회(AHA) 학술대회에서 심내막염 환자의 치료 지침이 기존 '항생제 투여와 증상 치료'에서 진단 후 48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하는 '조기 적극 수술'로 새롭게 정립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알려진 치료법을 뒤집고 뇌경색 등의 합병증 발생률을 크게 낮추는 정확한 지침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다. 심내막염이란 보통 세균 감염으로 인해 심내막에 염증성 변화가 온 것을 말한다. 심장 판막에 병이 있거나, 인공판막 또는 선천적으로 심장구조에 이상이 있으면 세균이 쉽게 손상된 심내막이나 판막에 들러붙어 세균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까지 심내막염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4주 내외의 항생제 주사를 통해 원인이 되는 세균을 제거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수술을 하는 방법이다. 조기 수술은 감염된 심장조직에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생각에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실제 치료방향은 의료진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 하지만 강 교수팀의 이번 연구에 따르면 심내막염 환자는 진단 후 48시간 이내에 조기 수술을 해야 뇌경색 등의 합병증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심내막염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색전증의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조기 수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교수팀은 심내막염 환자 76명을 대상으로 치료 후 환자의 상태를 조사했다. 이 중 37명은 강 교수팀의 새로운 치료법 대로 48시간 안에 조기수술을 했고, 나머지 39명은 기존처럼 항생제 투여 후 상황에 따라 수술 했다. 그 결과 조기에 적극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37명 중 1명으로 2.7%에 불과했다. 그러나 표준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39명 중 11명에게 뇌경색, 동맥협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28.2%의 높은 합병증 발병률을 보였다. 무엇보다 조기수술의 경우 뇌손상을 유발해 신경마비와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 뇌졸중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존 치료지침대로 시행한 환자군에서는 5명의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병했다.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나타난 심내막염-세균과 핏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모습(화살표) 강덕현 교수는 "4주 내외에 항생제를 맞고 세균을 조절하는 시간 동안 오히려 판막의 기능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혈전이 혈액을 돌아다니며 혈관을 막는 색전증으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색전증의 65%가 뇌혈관을 침범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심내막염 환자의 20~40%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가 동반된다"면서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미국과 유럽의 심장 석학들을 비롯해 미국 현지 기자들이 강 교수의 심내막염 조기수술에 대해 심도 깊은 문의를 하고 있으며, 강 교수팀의 치료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덕현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심내막염 치료 기준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라면서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지침이 기존의 '항생제 투여 후 관찰'에서 '조기 적극 수술'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교수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세균이 혈액 속으로 유입될 수 있지만 대부분 곧바로 제거돼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심장판막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세균이 쉽게 달라붙어 심내막염을 유발한다"고 환기시켰다. 강 교수는 "심내막염을 감기와 혼동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심장판막증이 있는 환자들은 7일 이상 치료해도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심내막염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2011-11-17 12:05:16학술

"심사기준 바뀌었다고, 환수처분 무효 안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수술당시의 시행되던 심사기준이 이후 변경되었다고 해서, 과거 심사기준에 의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최소 침습성 추간판 절제술과 관련한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관련한 판결 사례를 공개했다. A요양기관은 허리통증을 느끼는 59세의 K남자에게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해 요추 3-4번 디스크탈출증, 요추 4-5번에 디스크팽윤과 협착증, 제5요추-1천추의 요추측만증으로 진단하고, 내원 당일 내시경하 레이저 요추 수핵절제술을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심평원은 당시 심사기준이 6주 이상의 보존요법을 의무화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조정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후 심사기준을 '조기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그러자 A요양기관은 변경된 심사기준이 조기수술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전의 심사기준은 무효임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요양기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다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과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심사기준은 의학적 보편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최신의 의료지식이 심사기준에 반영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바로 수술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수술당시의 심사기준이 이후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수술당시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원고의 수술은 요양급여 기준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2009-12-15 06:49:44정책

"심사기준 변경, 삭감 진료비 돌려줄 이유 안돼"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행위가 있었던 당시 심사기준이 이후에 변경되었더라도, 이로 인한 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요양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A요양기관은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K씨(당시 59세)에게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 디스크탈출증과 디스크팽윤과 협착증, 요추측만증으로 진단한 후 내원 당일 내시경하 레이저 요추 수핵절제술(PELD)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시술당시 최소 침습성 추간판 절제술 심사기준인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게 추간판의 편심성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에 의거 이에 대한 비용을 심사조정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심사기준이 조기 수술을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완화되었고, A요양기관측은 이를 이유로 그 전의 심사기준에 의한 삭감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진료비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 "심사기준이 변경만으론 처분 무효 볼 수 없어" 이에 대해 법원은 심사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면서 A요양기관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급여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심사기준이 언제나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객관적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진료기록감정결과 환자에게 조기수술이 필요했다는 A요양기관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K씨에게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과 관련해 심평원은 "수술당시 심사기준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수술당시 심사기준에 비추어 A요양기관의 수술이 급여기준에 위배되며, (심사조정이라는) 처분이 적법했음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편 A요양기관측은 행정법원의 처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했다.
2009-12-03 06:48:17정책

"수술전 6주간 보존요법 안했다면 삭감 적법"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6주간의 보존적 요법을 하도록 한 급여인정기준을 위반했다면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서태환)는 최근 모 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병원은 2005년 5월 김모(60) 씨에 대해 요추 MRI,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 3~4번에 디스크 탈출증, 요추 4~5번에 디스크팽윤, 요추 3~4번, 4~5번, 요추 5번~천추 1번에 퇴행성 디스크 병증,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에 디스크 협착증, 척추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내시경하 레이저 요추 수핵절제술을 시행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심사기준상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의 인정기준 중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 실시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40세 이상인 경우 이 시술이 유용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없다며 125만원을 감액했고, 병원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병원은 “의사가 6주간의 보존적 요법 시행 이전에 조기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거나 환자가 조기수술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원은 “해당 환자는 4주간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과 수핵탈출로 인한 심각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돼 조기수술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례까지 6주간의 보존적 요법을 강요하는 심사기준은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기준규칙 제5조 1항 별표1의 가항(의학적 타당성)과 다항(비용효과성)을 위반한 것이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급성요통환자의 약 80~90%에서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자연치유 과정에 의해 치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60~70%가 6주 이내에 호전되고, 12주까지는 80~90%가 호전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또 법원은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심사기준은 의학적 보편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최신 의료지식이 심사기준에 반영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종합해 보면 언제나 6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에 대한 심사기준은 이 사건 직후인 2005년 8월 진료분부터 환자의 임상증상을 고려,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6주 이내 조기시행이 가능해졌다.
2009-05-01 12:10:25정책

잘 나가는 아산 심장팀, 비결은 진료과 파괴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와 흉부외과 이재원 교수가 심장판막 질환의 새로운 치료지침을 내놓으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료진들이 진료과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 신뢰해 온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강덕현 교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와 흉부외과 이재원 교수는 17일자로 발간된 세계 심장학계 최고 권위의 저널인 ‘서큐레이션(Circulation)’에 심장판막 치료의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세계 심장학계는 비록 심한 승모판 폐쇄 부전증 환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을 치료 지침으로 삼았다. 그러나 강 교수팀은 승모판막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에서 피가 역류하는 심한 승모판 폐쇄 부전증 환자는 자신이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승모판막 재건이 가능하다면 조기수술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재원 교수 강덕현 교수팀이 서울아산병원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승모판 폐쇄 부전증으로 치료 받은 환자 447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조기수술을 받은 환자 161명 가운데 수술 후 단 한명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반면 기존 치료지침대로 수술을 하지 않고 관찰 및 증상 치료만 받은 286명의 환자 가운데 15%인 43명은 응급 수술을 받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자 ‘서큐레이션’ 편집자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적인 심장 분야 석학들이 새로운 치료 지침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매우 이례적으로 저널 논평을 통해 강 교수팀의 치료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과 일본, 유럽 지역의 심장수술 대가들이 강 교수에게 승모판 수술 시기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강덕현 교수팀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진료과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과간 갈등과 영역 다툼 등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흉부외과는 오래 전부터 진료과 이기주의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협력 시스템을 정착시켜왔다. 강 교수는 “심장병환자 가운데 판막 초음파 결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에는 이재원 교수에게 적극 보내고, 이 교수 역시 수술이 필요하면 심장내과의 자문을 거친다”면서 “서로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진료과가 다르더라도 신뢰가 깔려있다”고 강조했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환자를 보내거나, 새로운 치료방법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와 흉부외과는 매주 한차례 수술환자 컨퍼런스도 갖고 있다. 강 교수는 “상대 진료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009-02-18 06:46:37병·의원

심장판막 기능 부실할 땐 조기수술이 최선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4개의 심장 판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승모판막에 병이 생겨 혈액이 역류하는 승모판 폐쇄 부전증의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치료 지침이 한국 심장 의학자에 의해 제시돼 전 세계 심장 의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재원 교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강덕현 교수와 흉부외과 이재원 교수는 환자 자신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검사 상에서 심한 승모판 폐쇄 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 지침을 기존의 ‘관찰과 증상 치료’에서 ‘조기 적극 수술’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강덕현 교수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전 세계 심장학계 최고 권위 저널인 ‘서큐레이션(Circulation)’ 최신호(2월 17일 발간, 인용지수 12.7)에 게재했다. 강덕현 교수 강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승모판막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에서 피가 역류하는 심한 승모판 폐쇄 부전증 환자는 환자 자신이 느끼는 증상이 없더라도 승모판막의 재건이 가능하다면 수술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 세계 심장학계에서는 비록 심한 승모판 폐쇄 부전증 환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치료 지침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 교수팀은 불가피하게 발생되었던 수술 사망률 때문에 수술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술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덕현 교수팀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승모판 폐쇄 부전증으로 치료 받은 환자 447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기존 치료 방법과는 달리 조기에 적극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161명은 수술 후 단 한명도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 치료 지침대로 수술을 하지 않고 ‘관찰과 증상 치료’만 했던 286명의 환자 가운데 15%인 43명의 환자가 응급 수술이 필요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기에 수술을 받은 환자 161명 중 단 1%에서 심부전증이 발생했지만 그 역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덕현 교수는 “10년 동안 수술 결과는 물론 지금까지의 예후 추적조사에서도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기존 치료 방법인 ‘관찰과 증상 치료’와 비교해 ‘조기 적극 수술’ 치료법이 훨씬 성공적인 치료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심장 승모판막의 치료 지침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장학계의 최고 저널인 ‘서큐레이션(Circulation)’지의 편집자들인 세계적인 심장 석학들로 이 같은 새로운 치료 지침을 적극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우 이례적으로 이 저널의 논평을 통해 강 교수팀의 치료 결과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교수는 “약 4시간 정도의 수술로 승모 판막의 문이 제대로 닫힐 수 있도록 성형 수술을 해주면 심한 승모판 폐쇄 부전증 환자들은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상황이 생길 평생의 공포에서 해방 될 수 있고 실제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된 직후 미국과 일본, 유럽지역의 심장 석학들이 강 교수에게 승모판 수술 시기에 대한 심도 깊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승모판이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폐쇄 부전증 환자들은 가슴의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특징적인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까운 동네병원에서도 청진기로 쉽게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심장초음파를 통해 정확한 병의 진행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02-17 12:43:04학술

제주대병원 "새병원 딛고 전국구로 간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2008년 완공예정인 제주대 새병원 조감도 제주대병원이 새병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팔을 걷어부쳤다. 제주대병원은 새병원과 지역암센터를 통해 지역거점병원으로 위치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전국구 병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아래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새병원 건립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대병원은 오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새병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8일 새병원건립본부를 설립하고 주승재 기획조정실장, 김돈흡 기획부장, 배동욱 건축팀장 등 원내 주요인력을 집중 배치했다. 또한 지역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암센터추진본부를 설립하고 이창현 제주지역암센터장을 비롯, 송병철 진료1팀장, 박진희 진료2팀장 등 내노라하는 의료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된 새병원건립본부는 신축 병원의 개원전까지 기획 및 설비, 건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새병원이 건립되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들을 준비하게 된다. 특히 새병원건립본부 내 암센터추진본부는 병원 이전 부지에 설립되는 지역암센터의 설립에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총괄해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설립되는 제주대병원 암센터는 정부로부터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항암센터와 실험실 및 암 환자 조기수술실 과 무균실, 골수이식 수술실, 핵의학 장비, 방사선치료시설 등 암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최신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제주대병원은 새병원건립본부와 암센터추진본부의 설립으로 새병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새병원건립본부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원내 부장급 인사와 팀장급 인사들이 총동원될 예정"이라며 "이는 새병원 건립에 제주대병원이 쏟는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제주지역의 독보적인 대학병원으로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환자들이 믿고 찾을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제주도의 특성을 이용, 해외 의료관광객까지 흡수해 동북아허브병원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궁극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2006-06-09 07:05:24병·의원

제주대병원, "지역 거점병원 위상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오는 2008년 완공예정인 제주대 새병원 조감도 제주대병원이 지난 3월 복지부로부터 '지역암센터'로 선정된 것에 이어 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결과 '우수병원'에 선정되며 겹경사를 맞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이를 발판삼아 지역 거점병원으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으로 경쟁력 강화와 내부 결속 다지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대병원에 따르면 제주대는 지역암센터 선정으로 지원될 200억원의 예산을 이용해 올해부터 2년간 아라동에 신축 중인 제주대병원 내에 암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대병원은 오는 2008년 완공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병원신축공사에 지역암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항암센터와 실험실 및 암 환자 조기수술실 과 무균실, 골수이식 수술실, 핵의학 장비, 방사선치료시설 등 암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최신시설이 완비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돼온 의료진 부족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제주대병원은 지난 3월2일자로 12명의 신규 의료진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지역특성상 의료진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12명의 신규 의료진을 영입하는 등 의료진 모집에 물꼬가 트고 있다"며 "암센터 구축과 병원 증축등으로 의료진 모집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관광 특화사업에 대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8월 시행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맞춰 외국인 전용병동 설립을 비롯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과 환자 유치시 식단과 통역사 문제등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분주하다는 것이 제주대병원의 전언. 특히 외국인 환자와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따르면 교육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일주일에 2~3차례 실시되고 있으며 이슈가 되는 화제성 기사에 대해 토론하고 병원 회화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해 병원을 찾는 외국인들을 손쉽게 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김상림 원장은 "지난 2001년 제주의료원을 인수해 대학병원으로 전환한지 4년만에 의료기관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뽑히는 개가를 올렸다."며 "이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열악한 의료시설 및 환경속에서도 지역거점 병원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펼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암센터 선정, 최우수기관 선정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으로 여긴다"며 "미진한 부분은 물론이고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제주도민에게 신뢰받는 제주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06-04-24 06:44: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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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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